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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벌의 수위는 가해자의 반성문 제출 여부와 피해자와의 화해 수준이 처벌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가해자와 피해학생 간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 기준들로 명시돼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쾌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발산-해소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주도적으로 가해를 시작한 경우와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관중에서 가해자집단으로 이동한 유형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7가지 심리유형

1. 학교폭력 쾌감형
2. 스트레스 발산형
3. 학교폭력 정당화형
4. 학교폭력 후회형
5. 냉담 놀이형
6. 전능감(全能感) 추구형
7. 학교폭력 노출공포형 등 7가지이다. 


학교폭력 쾌감형의 가해자는 학교폭력이 즐겁다고 느끼는 폭력배일 뿐이다. 상대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다는 묘한 느낌을 받는다고 가해 학생들은 이야기한다. 고통 받는 상대의 기분을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행하는 행동이다.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이유에 대한 설문 대다수에서 ‘장난’이었다는 답변이 나오는 이유는 이와 같은 맥락이다. 

스트레스 발산형의 가해자는 자신 안에 쌓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공격 행동을 취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이유를 청소년기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 우울, 일탈, 공격성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분석 하지만, 이를 순순히 받아 들일 교육관계자는 없다. 모든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졍교육의 부재와 폭력학생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학부형에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소위 일진의 경우에는 특히 공격적인 경향이 강해 자신의 초조함이나 불만을 무리에서 가장 약하고 만만한 대상에게 공격적으로 표출한다. 특히 가정 환경에서 폭력을 빈번하게 경험한 경우에는 폭력적 행위를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한다. 이 과정에서 폭력, 갈취, 감금, 협박이 빠지지 않고 행해진다.


학교폭력 정당화형의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있는 가해자이다. 이들을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이유를 만들어 낸다. 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폭력의 이유를 꾸며 내기도 한다. 근거없는 소문을 만들어 이유를 만들거나, 짜증난다, 징그럽다, 비만이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등의 이유를 대기도 한다. 이러한 성향의 학생들은 승부에 집착하고 질투심이 강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바닥에 머물러 있는 유형이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해자 무리에 합류했다가 후회하는 후회형, 방관자에서 가해자의 행위를 모방하면서 가해자로 바뀐 냉담 놀이형, 피해자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지배 욕망을 채우려하는 전능감 추구형 등이 있다. 

 

20년 전 동세대에 비해 훨씬 강화(발달)된 청소년의 범죄지능
학교폭력이 갈수록 잔인하게 지능화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학부형의 성향에 따른 교육기관의 대처 때문이다.  가해자와 그 학부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보호받거나, 전학을 가야 하거나, 오히려 가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도출되는 게 교육당국의 대처방식이다. 

가장 비현실적인 대처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와 회복에 무게를 두기 보다 가해학생 부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들의 성향에 맞춘 편파적인 해결을 주도하는 학교 관리계급(교장, 교감 등)에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교실로 찾아오고, 악을 쓰고, 담임교사에게 행패를 부리는 학부형에게 저자세를 취하고, 이후 가해자가 어떤 기분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폭언, 갈취 했는지 대해서 살펴 학교폭력을 행사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주고, 오히려 피해자가 '당할만 했으니 당했다' 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모르는 청소년 전문가들의 조언이 악화를 부추긴다

심리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교육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들이 청소년과 그들만의 사회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공통점은 가해학생의 심리와 환경을 이해하고, 그놈의 사회와 어른들이 감싸주고 폭력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공감해야 한다는 데 결론이 귀결된다.  

가해자를 가정과 사회와 교육면에서 소외된 약자로 치환하여 오히려 그들의 폭력을 미화하고 정당화 하는 데 골몰한다. 전문성 없는 전문가를 퇴출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와 국가는 한층 밝아지고 건전해진다.


자식에게 효도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걸 미덕으로 삼는 사회
무한대로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면, 그 아이는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다.

 ‘집에서 뭘 보고 배웠느냐’는 말이 있다. 본능과 욕구만 가진 인간을 인격체로 승화하는 건 절대적으로 가정교육에 달렸음을 이르는 말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가진 양육 태도, 양육 환경이 아이를 폭력배로 만든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공통 성향에 ‘자기애성 행동장애’가 있는데, ‘자기애성 행동장애’는 자신을 중시하고 타인의 비판이나 무관심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뒤틀린 심리상태이다. 이를 통해 약자에 대해 착취적 대인관계를 맺는다.


자기애성 행동장애 경향을 가진 학생은 가정에서 과보호로 성장하여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사고방식을 갖는다. "내자식만이 최고"라는 양육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는 항상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는 결핍 상태가 되어, 성인이 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경계성 행동장애 경향은 부모가 자식에게 관심과 애정을 정상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에 기인하는 데, 이렇게 자라난 청소년은 우울증과 분노감을 담고 살아가게 된다. 마음속의 불안을 폭력행위의 정당화로 이용하는 데, 모든 인간을 적대시 하거나 자해 행위를 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

학교폭력배가 성인이 된 후 교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또 재교육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자기 자식만이 세계최고란 비뚤어진 양육관을 가진 부모의 과보호 분위기와 자기 자리보존에만 골몰하는 학교, 교육당국자들의 무관심이 대한민국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다. 

"정상적으로 자라 학부형이 된" 사람 999명이 한 명(마리)의 몰상식한 학부형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 현실을 적시하려는 비판적, 논리적 사고가 있어야 하는 데, 우리 사회는 부족한 지능을 '공감'으로 채우며 사는 감성개돼지들이 주류인지라 그저 나라가 망했다는 자괴감만을 안고 살 뿐이다. 


백약이 무효한 학교폭력과 학교내 어린 폭력배에 대한 대응책
1. 청소년의 모든 일탈의 원인은 부모다.
2. 해당 학폭가해자의 부모(보호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3.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감수성과 근거없는 공감"에 기대는 건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 아니다.